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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0 2.5k 0

본문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 그리고...
>
> 5.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 6.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 마지막으로...
>
> 7.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 8.기성신청시에 그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 9.위에서 말씀드린 업무(7.8번)가 각각해야되는 경우라면 두가지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0.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운영자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유용한 답변에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
> 다들 더운 날씨지만 화이팅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2.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비와 렌트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 경우 100,000원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는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인정수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6. 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시설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보호유리 등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월별로 정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시기를 너무 길게 잡을 경우 정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8.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9. 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발주처와 상의 또는 공사파트 및 공무파트와 사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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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절단기

그냥 용접할 때 끼는 가죽으로 된 장갑 끼면 됩니다. 것보다도 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보안면)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팔은 데여도 아물지만 눈은.. 끝이니까요..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5k · 0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



06-06-27 · 1.5k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06-06-27 · 1.3k · 0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



06-06-27 · 1.4k · 0
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



06-06-26 · 1.3k · 0
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10. 발전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발전기(G...



06-06-2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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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전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6-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내에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 발전기 옆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전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없읍니다. >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 몰라 무조건 누전차단기도 설치하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 그리고 전기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자료실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소개좀.... > 안전관리자가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부끄럽습니다. > 그럼 꾸벅~~ 안녕하세요?...



06-06-24 · 1.8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06-06-23 · 1.6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



06-06-23 · 1.6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



06-06-24 · 1.7k · 0
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식당 위생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해...



06-06-23 · 1.7k · 0
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



06-06-23 · 2.1k · 0
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



06-06-22 · 1.3k · 0
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하여 원청 것과 함께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면 감리단이나 발주처 등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라면 ...



06-06-22 · 1.8k · 0
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



06-06-2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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