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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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20 1,9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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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 그리고...
>
> 5.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 6.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 마지막으로...
>
> 7.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 8.기성신청시에 그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 9.위에서 말씀드린 업무(7.8번)가 각각해야되는 경우라면 두가지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0.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운영자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유용한 답변에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
> 다들 더운 날씨지만 화이팅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2.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비와 렌트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 경우 100,000원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는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인정수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6. 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시설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보호유리 등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월별로 정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시기를 너무 길게 잡을 경우 정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8.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9. 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발주처와 상의 또는 공사파트 및 공무파트와 사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 그리고...
>
> 5.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 6.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 마지막으로...
>
> 7.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 8.기성신청시에 그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 9.위에서 말씀드린 업무(7.8번)가 각각해야되는 경우라면 두가지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0.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운영자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유용한 답변에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
> 다들 더운 날씨지만 화이팅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2.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비와 렌트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 경우 100,000원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는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 인정수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6. 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시설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로 보호유리 등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월별로 정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시기를 너무 길게 잡을 경우 정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8.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신청시에 그 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9. 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발주처와 상의 또는 공사파트 및 공무파트와 사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