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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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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6-20 1,0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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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을'에서 부담키로 되어있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할 수있는 건지요..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물어본건데.. 뭐라 대답을 못해주겠네요..ㅋㅋ

갑사에서 산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을사에서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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