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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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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06-06-23 1,1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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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공단직원 말로는 공증까지 받았으니 재해자가 향후에 산재를 요구해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산재가 성립이 된다면 공상합의한 금액은 되찾을 수 있는지요?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공단직원 말로는 공증까지 받았으니 재해자가 향후에 산재를 요구해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산재가 성립이 된다면 공상합의한 금액은 되찾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