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이 최고야    06-06-28     2.0k    0

본문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

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그대로

선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850억짜리 공사라할때 원청이 750억 하도급업체가 100억이라

할때 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게되면

원청에서는 85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 하도업체에서 1명

해서 3명이 선임이 되는거구요.

만약에 원청이 700억,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고 한다면 하도업체에서

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기때문에 하도업체에서 1명 그리고 원

청은 850억에서 150억을 제외한 7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 해서 총

2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70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하도업체 1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

하여도 무방합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인건비정산 문제는 발주자, 감리와 협조만 잘된다면

법을 상회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읽어보시고 틀린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201 페이지
A : 공사 중단시 안전교육등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06-07-20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
06-07-20 · 1.4k · 0
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06-07-19 · 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당연히 안전관리비됩니다 항목은 글쎄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것 같네요 그럼 6.근...
06-07-19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06-07-18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
06-07-18 · 1.6k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
06-07-18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
06-07-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06-07-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
06-07-06 · 1.6k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
06-07-06 · 1.9k · 0
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06-07-06 · 2.8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
06-07-04 · 2.4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
06-07-0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
06-07-04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