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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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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슈나이더    06-07-01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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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
> 되지 않습니다.
>
>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
>
> 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그대로
>
> 선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만약에 850억짜리 공사라할때 원청이 750억 하도급업체가 100억이라
>
> 할때 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게되면
>
> 원청에서는 85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 하도업체에서 1명
>
> 해서 3명이 선임이 되는거구요.
>
> 만약에 원청이 700억,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고 한다면 하도업체에서
>
> 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기때문에 하도업체에서 1명 그리고 원
>
> 청은 850억에서 150억을 제외한 7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 해서 총
>
> 2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 여기에서 물론 70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하고
>
> 나머지 하도업체 1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
>
> 하여도 무방합니다.
>
> 복잡하죠. 그리고 인건비정산 문제는 발주자, 감리와 협조만 잘된다면
>
> 법을 상회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고수님들 읽어보시고 틀린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
>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하고 원청 안전관리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100억 이상의 공사금액이라면 반드시 안전괸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노동부에서 과태료 500만원 맞았습니다.이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Q & A

전체 3,806건 201 페이지
A : 공사 중단시 안전교육등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06-07-20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
06-07-20 · 1.4k · 0
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06-07-19 · 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당연히 안전관리비됩니다 항목은 글쎄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것 같네요 그럼 6.근...
06-07-19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06-07-18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
06-07-18 · 1.6k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
06-07-18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
06-07-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06-07-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
06-07-06 · 1.6k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
06-07-06 · 1.9k · 0
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06-07-06 · 2.8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
06-07-04 · 2.4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
06-07-0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
06-07-0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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