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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8 2.1k 0

본문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이외에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



06-06-27 · 1.4k · 0
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10. 발전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발전기(G...



06-06-26 · 1.5k · 0
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



06-06-23 · 2.1k · 0
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



06-06-22 · 1.3k · 0
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하여 원청 것과 함께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면 감리단이나 발주처 등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라면 ...



06-06-22 · 1.8k · 0
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



06-06-2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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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6-06-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



06-06-20 · 2.5k · 0
A : 인근노후건물 붕괴위험시 안전점검사항??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있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부분은 안전파트가 아닌 공사파트의 담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그 ...



06-06-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06-06-18 · 1.8k · 0
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



06-06-16 · 1.7k · 0
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는 공문이 > 노동부에서 왔는데 붙임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해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 여기 안전점검표를 보면항목별 점검사항이 기록 되어 ...



06-06-16 · 1.9k · 0
A : 포장공 안전모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 겨울철 봄철에는 작업시 안전모를 꼭 착용토록 하였으나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전모 착용이 함들다고 포장업체 사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더운 상태에서 ...



06-06-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는 인건비 및 운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장 근로자의 ...



06-06-14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의미 >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지는 못해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



06-06-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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