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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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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29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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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또한, 제71조 양벌규정에
의거 그 행위자와 법인 양쪽에게 벌금을 부과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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