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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9 1,372 0

본문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또한, 제71조 양벌규정에
의거 그 행위자와 법인 양쪽에게 벌금을 부과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5 페이지
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



06-07-03 · 1,9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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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



06-07-03 · 1,512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06-07-03 · 1,018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259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



06-07-02 · 1,528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06-06-30 · 1,369 · 0
A :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하여.....

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



06-06-30 · 1,118 · 0
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



06-06-29 · 1,323 · 0
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



06-06-29 · 1,611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545 · 0
▶ 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



06-06-29 · 1,373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



06-06-28 · 1,6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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