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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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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02    1,3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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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o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이 가능하다면 밀씀하신 무선마이크, 건전지, 안전방송에
필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 등은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적정한 사용내역
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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