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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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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03 9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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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철수한 상태이고 원청사 직원 및 감리 직원만 상주하고 있다면
도급이 없는 상태이고 사업주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인원이 없으므로 더이상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도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 합동안전점검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현장순회점검은 공사완료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철수한 상태이고 원청사 직원 및 감리 직원만 상주하고 있다면
도급이 없는 상태이고 사업주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인원이 없으므로 더이상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도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 합동안전점검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현장순회점검은 공사완료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