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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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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필 06-07-03 1,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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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갱폼인양시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입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갱폼인양시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