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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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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필    06-07-03    1,1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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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갱폼인양시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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