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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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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03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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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갱폼인양시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의 주변에 설치한 파이프 울타리는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방지방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나, 파이프 울타리가 타 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비계 설치 등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진망도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파이프와 분진망의 설치목적이 현장정리정돈을 위한 것이라면 더 더욱
안전관리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2. 갱폼인양시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해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릴 경우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방지방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 경우도 분진망일 경우 1.항처럼 사용이 불가하고 파이프 또한, 타 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
이거나 비계 설치 등 타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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