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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7-03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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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아웃트리거 받침목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바랍니다.

- 평탄하게 설치할 것.
- 받침목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
- 아웃트리거 크기보다 받침목이 더 클 것.
- 지반이 약할 경우 침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강을 할 것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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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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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30 · 2.5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07-06-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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