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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03 1,912 0

본문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아웃트리거 받침목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바랍니다.

- 평탄하게 설치할 것.
- 받침목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
- 아웃트리거 크기보다 받침목이 더 클 것.
- 지반이 약할 경우 침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강을 할 것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4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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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0 · 1,68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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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7 · 1,406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



06-07-07 · 1,375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06-07-07 · 1,44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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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7 · 1,0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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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 모두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거푸집지보공 설치에 대한 > 구조검토서 양식(자동계산식)이 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 > 거푸집지보공 설치는 처음인지라.... > realist3@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엑셀로 된 간단한 거푸집동바리 ...



06-07-06 · 1,12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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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06-07-06 · 1,2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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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6 · 1,4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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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



06-07-06 · 2,16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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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4 · 1,897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06-07-04 · 1,9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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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



06-07-04 · 1,409 · 0
A : 근로자 포상품 가능 여부

2006-07-03, "이석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우수근로자 포상외에 "안전맨"이라는 포상제도를 두어 팀별로 하이파이브 운동 참여 및 안전활동에 적극참여한 팀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름철이고 해서 특별한 포상품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 "아이스 조끼"를 하려 하는데 보호구등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안되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우수근...



06-07-03 · 1,5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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