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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13 3.1k 0

본문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2)이에따른 계약서의 공사금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공사금액 대비하여 비율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동일하거나 상향이면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 2.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대상액이 50억미만일때는 기초액(C)을 합한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초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
> 3.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도 노동부고시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
>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규모 민간공사, 자체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 게시판 상단에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를 시행하여 다운받으시고 이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부분의 질의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사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65, 2001.6.16)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
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74, 2000.4.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3. 기초액(C)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1원인 현장과
대상금액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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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



03-11-04 · 2.4k · 0
냉무 정말 고맙습니다

11-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



03-11-05 · 1.8k · 0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



03-11-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리단의 승인만 얻어면 60%까지 됩니다..



03-11-04 · 2.4k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7. 22) 부칙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



03-11-04 · 2.5k · 0
A : 안전관리비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 >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



03-11-04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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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신고기간

사고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을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산재는 이제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11-03, "삐그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월전에 저희현장 근로자가 작업중 이빨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제서야 산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이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병원측과 협의하여 산재발생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하고만 협의하여 그 날짜를 조정해야 하...



03-11-04 · 2.2k · 0
A : xxxx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삭제요청에 따라 질의내용을 삭제합니다. ------------------------------------- 월급 100 - 120 정도임.. 주1일휴일에 빨간날 없음... 영업시간 끝나고 안전외에 잡일을 많이 함...



03-11-03 · 1.9k · 0
A : xxxx에서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삭제요청에 따라 질의내용을 삭제합니다. ------------------------------------- > > 월급 100 - 120 정도임.. > 주1일휴일에 빨간날 없음... > 영업시간 끝나고 안전외에 잡일을 많이 함... 한 4년전인가 ? xxx는 아니고.. xxxx에서 안전관리자로 서류전형합격하고 면접통보를 받았었는데... 제가 연봉조건을 물어보았었습니다 타 직종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급여조건이 아니니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것이라고.. 그 당시 안전관리분야를 좀 배워 볼 생각으로 일반 건설회사쪽...



03-11-03 · 1.9k · 0
A : xxxx에서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넘심하당... 정말이에요?



03-11-03 · 1.9k · 0
A : 경력인정에관해서

10-31, "keyfun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종합엔지니어링사 플랜트사어부에서 15년이상 근무하면서 PM 및 현장 소장등의 경험이있습니다.그러나 건설안전자격증은 최근에 취득했는데 화공을 전공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전공한 경력이 자격취득 이전일경우 안전진단기관등에서 저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ㆍ...



03-11-01 · 2.1k · 0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을 사용하였는데.. 추락방지의 경우 추락시 연결재(반생) 간격이 > > 좁아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 연결재 간격은 그정도면 괞찮은 건지 (기준...



03-10-31 · 3k · 0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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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31 · 2.4k · 0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 >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 >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 > > > 을 ...



03-10-31 · 2.6k · 0
A : 산재보험시의 제출서류

10-31, "피카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근로자가 상부에서 자재가 낙하하여 3주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일단은 요양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보험료는 언제 지급이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신데 새벽같이 산재처리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드립니다 3주정도는 많이 다친것도 아닌데 산재처리를 하신다면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



03-10-31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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