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13 3.1k 0

본문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2)이에따른 계약서의 공사금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공사금액 대비하여 비율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동일하거나 상향이면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 2.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대상액이 50억미만일때는 기초액(C)을 합한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초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
> 3.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도 노동부고시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
>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규모 민간공사, 자체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 게시판 상단에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를 시행하여 다운받으시고 이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부분의 질의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사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65, 2001.6.16)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
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74, 2000.4.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3. 기초액(C)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1원인 현장과
대상금액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50 페이지
Q & A 목록
A : 헤드렌턴과 안전관리비

02-0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작업자들은... > 야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까닭으로.. > 작업장소가 많이 어둡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항상 사고의 > 위험성이 많습니다. > 그래서,, 헤드렌턴을 지급하고... > 그 헤드렌턴을 안전모위에다 씌울려고 하는데.. > 헤드렌턴 자체가 안전관리비 항목상에 없는 사유로 > 목적 외 사용이 될 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기존에 .. 렌턴이 달려있는 안전모는 너무 무겁고 충전도 > 번가롭다고 해서..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



04-02-01 · 4.4k · 0
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01-2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생이 많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얼마를 >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



04-01-29 · 2.5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때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때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수건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넣어도 되지않아요? > 노동부에 있는 자료를 보다보니 안전기원제 기념품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나와있던데 넣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안전자료에 법률2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이 파일이없다구 나오는데 그자료쫌 구할수 없나요? 이 자료가 노동부고시 2003년꺼아닌가요? 자료있으신분은 이메일이라두 보내주...



04-01-27 · 2.7k · 0
A : 설연휴 대비 안전관리

01-15, "궁그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연휴로 인해 장기간 현장이 비게될것 같은데 대비책에 대해서 > 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연휴로 인한 대비사항은 많지만 개략적으로 다음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겠지요. 1. 외부인 출입금지 - 안전표지판 설치 - 주출입구 폐쇄 - 경비원 상주 등 2. 비상연락 - 연락망 작성 및 운용 3. 현장 위험개소 점검 - 토목 현장의 물웅덩이 등 - 방치된 굴착부위 제거 등 4. 자재정리 - 종류별로 일...



04-01-17 · 2.2k · 0
A : 안전과 상관은 없지만 무지궁금한 현장용어 뜻에대하여

01-14,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세대타설이후에 동바리를 해체하면서 > 필라서포트라는걸 남기고 해체를 하는데요 ㅎㅎ > 여기서 필라 서포트는 도대체 무슨뜻일까요? 알려주십시요 ^^ 보통 대부분의 공사 담당자들이 filler 서포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히 pillar 서포트(미양생 슬라브의 처짐 방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 사전를 찾아보시면 pillar(기둥)처리한다는 뜻 입니다^^



04-01-16 · 2.3k · 0
A : 안전마인드가 조은 회사 좀 추천

톱10외에는 같은 1군이라도 안전체계나 마인드는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추측..) 대신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의 마인드에 따라 현장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예를들면 안전신문이나 잡지에 그룹회사 말고 간혹 2군업체인데도 안전우수현장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죠? 그회사가 과연 전체적인 안전시스템이나 마인드가 좋을까요... 물론 좋을수도 있지만 아닐겁니다. 단지 그현장 소장 및 담당자의 의지로 그렇게 된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룹회사 및 톱10정도면 워낙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



04-01-13 · 2k · 0
AD
A : 안전관리현황 질의

01-06,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 많으시고 하시는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 다름이 아니오라 업부보고를 준비를 처음 하다보니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안전관리 현황,안전 점검현황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오니 자료나 샘플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 업무에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04-01-06 · 2.5k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로규제봉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는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외부인.외부지역 환경, 민원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해....



04-01-05 · 3k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김영근님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셔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안전재일



04-01-06 · 2.2k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



04-01-03 · 3.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12-30,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법규상 별개동으로 신축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되어있지 > 않은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로 인정해야 > 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03-12-30 · 2.2k · 0
A : 안전관리비

12-29,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께 문의사항 > > 건설쪽입니다. 안전교육장 건립을 사무실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 > 여기서 안전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교육장 부분만 따로 > >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 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리며... > > 한해 안전 하게 잘들 마무리 하시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03-12-29 · 2.5k · 0
A : 안전교육교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교육홍보국이나 건설지원국 등에 가셔서 무료 보급책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구요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이트 접속후 유상보급 및 KOSHA 자율안전클럽가셔서 자료검색후 구매신청을 하고 구매금액을 온라인 입금하면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로 발송을 하여 드립니다. 12-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안전초보기사임다.. > 첨으루 안전교육을할려구하는데 무슨내용으루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여.. 조은 교육교재는 어디서 구입하여야하는지 아님 무료로 ...



03-12-28 · 2.1k · 0
A : 안전조끼

12-2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복장통일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지급했다면 > 안전교육행사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03-12-24 · 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공학과를 나왔는데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즉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야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건설업 및 제조업 ...



03-12-22 · 2.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