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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13 3.0k 0

본문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2)이에따른 계약서의 공사금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공사금액 대비하여 비율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동일하거나 상향이면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 2.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대상액이 50억미만일때는 기초액(C)을 합한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초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
> 3.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도 노동부고시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
>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규모 민간공사, 자체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 게시판 상단에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를 시행하여 다운받으시고 이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부분의 질의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사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65, 2001.6.16)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
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74, 2000.4.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3. 기초액(C)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1원인 현장과
대상금액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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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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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0 · 2.4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 불과한것...

12-06, "안전인맞을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책임지면서 >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안전을위한 것들 이라면 포함 되는지 > 업체별 로 다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게시판 상단에 링크되...



03-12-07 · 2.4k · 0
A : 안전관리비...

12-05, "안전인일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로 안전차량 구입 및 유류비 > >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 > 차량에대한 것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03-12-05 · 2.3k · 0
A : 안전의날 행사

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안전가 끝나고 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식당에서 >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03-12-05 · 2.5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12-03, "심진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여기에다 올려도 되겟지요? > 제가 4년제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상태에서 군대를 와서 군 실무경력 2년을 쌓았습니다 > 이 조건 이면 대학 2년 실무 경력 2년 해서 응시 자격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진선님 운영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4년제대학 전과정의 ...



03-12-03 · 2.1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저도 주특기가 1614(야전건설병) 공병 출신이라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장교인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됩니다. 사병인 경우에는 안전전공인 경우 2학년 이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건설안전, 산업안전) 후 입대한 경우 경력 인정, 건축이나 토목전공자는 공병 경력 인정 됩니다. 인정서류는 근무한 부대 행보관에게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03-12-04 · 2.1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03-12-02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점검

11-30, "이승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이제한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S이고 발주가 도로공사인데 그 밑에 하청회사에 안전관리자죠 > 어제 과장이 안전관리비 작성하는것을 봤는데 완전히 통가라에요 > 다 거짓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공사는 아직15%정도 됬는데 30%정도 썼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 돈 다 뺴돌리는 거겠죠 엄청 실제와 차이가 나던데 > 제가 아직 학생이라 졸업하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고 하네요 ...



03-12-01 · 2.5k · 0
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03-11-26 · 2.2k · 0
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03-11-24 · 2.1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03-11-21 · 2.5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



03-11-21 · 2.3k · 0
A : 철탑관련 안전업무

T/L공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나 보군요.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의 건설안전지원부에 가셔서 '가공송전선로(철탑)공사의 안전'이라는 책자를 요청하시고 공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전기기술자료-송전관련자료-가공송전선로 공사관리기법을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20, "힘내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탑이라 저두 생소하고 > 전기 는 아무것두 몰라요 > 그런데 철탑 공사 안전 업무라 > 힘드네요 좋은 조언 좀주세요



03-11-21 · 2.1k · 0
A : 안전대행업조건

11-20, "일반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행업 을 하고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하도 속상해서요 > 지금은 현채직으로 있어요 > 차라리 대행업을 하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행업이라 하셨는데 건설공사지도분야인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인지? 제조업의 안전관리대행기관 분야인지? 알 수가 없어 3가지로 답변합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



03-11-20 · 2.3k · 0
A :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한문의

11-20, "가르쳐줘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 만약있다면 어디에 가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체조에 대해서는 위의 김선웅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체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안전자료 > 법률...



03-11-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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