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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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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06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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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등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의견을..주시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관계가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을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에서는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사용불가로 명시)

따라서, 말씀하신 상기 작업장 등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방역 및 소독을 할 시
소요되는 비용(용역업체에 의뢰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5.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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