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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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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이런놈    06-07-07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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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타워해체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③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자체검사주기가 2005년 10월 7일부로 6월에서 3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 3월이내에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상기내용에 부합하는 작업계획서, 특별교육 관련서류, 자체검사서류 등을 비치하면
>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매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숙한 관계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3월에 1회니까 10일 지난 저희 현장은 만료 기일이 지났어도 안해도 된다는 건지...해야 된다는 건지요...ㅠㅠ
* 글고 교육에 있어서 관리감독자 교육도 포함되던데...
저희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소장님 교육아래 직원들로 했는데...그럼 꼭 소장님이 아니라도 저희 대리 교육아래 기사들 및 다른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협의체랑 합동점검은 꼭 소장님이 주체가 되어 해야 겠죠???)
*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비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법조항도 조항이지만 현실에서 인정되는 범위로 설명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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