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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해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07 1,338회 0건

본문

2006-07-0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도 되는지...
> > > * 3월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이 만료인데...타워 해체일이 7월 8일이라면 유효기간이 10일 지난건데 자체검사를 한번더 실시해야 하는지...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타워해체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③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 >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 >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 >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또한, 자체검사주기가 2005년 10월 7일부로 6월에서 3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 > 3월이내에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
> > 또한, 상기내용에 부합하는 작업계획서, 특별교육 관련서류, 자체검사서류 등을 비치하면
> >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답변 매번 감사드리고요...
> 제가 미숙한 관계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3월에 1회니까 10일 지난 저희 현장은 만료 기일이 지났어도 안해도 된다는 건지...해야 된다는 건지요...ㅠㅠ
> * 글고 교육에 있어서 관리감독자 교육도 포함되던데...
> 저희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소장님 교육아래 직원들로 했는데...그럼 꼭 소장님이 아니라도 저희 대리 교육아래 기사들 및 다른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 (협의체랑 합동점검은 꼭 소장님이 주체가 되어 해야 겠죠???)
> *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비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
> *법조항도 조항이지만 현실에서 인정되는 범위로 설명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만료 기일이 10일 지났으니까 자체검사를 받되
그 날짜는 3개월 이내로 하여야겠지요.


2.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 뿐만 아니라 같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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