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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고령자 취업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4 1.7k 0

본문

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정년의 적정수준은 회사의 형편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서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살을 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그 정년이 60살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60살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와 이와 관련한 취업제한 규칙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라는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에 있어서 관련된 법규가 많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칙에서도
당해 작업의 책임자를 제외한 보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쉬운업무, 덜 위험한 업무 등으로의 배치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방법을 택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515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서..

2005-09-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안전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로 100만원이 > 나왔는데 청구할 때 9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 기성안전관리비 말고 월별 안전관리비 작성할 때는 실제 공정율보다 >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 기성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



05-09-23 · 2k · 0
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2005-09-2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좀 알려주세요 > > "안"자마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진!!



05-09-22 · 1.7k · 0
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라셀망(또는 "안전망"으로 표현)은 "안"자 마크가 없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추락방지용이 아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비산먼지 억제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라셀망을 안전난간대 하부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낙하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폭목(토보드)에 비...



05-09-23 · 2.2k · 0
A : 건축 아파트 현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관련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에 처음 근무중입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낙방을 현재 3층과 7층에 설치 하고 있읍니다 > > 문제점- (저의 현장만의 문제인가요) > 1.대부분의 현장이 3층과 7층에 설치 하는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낙방간격이 10M를 초과 약 0.4M ) > 2.1단낙방은 5층 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만이 설치하수 있다는 부분 > 3.2단 낙방은 9층 (우리현장)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 설치하수 있는 부분 입니다 > > ...



05-09-22 · 1.5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기사...



05-09-22 · 1.3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5-09-22 · 1.3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차이는 거...



05-09-24 · 1.4k · 0
A : 자료를 급하게 부탁합니다.

2005-09-21, "안전을 사랑 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이런 길잡이가 있어 매우 고맙고 다행이군요. > 자료좀 부탁합니다. > 당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현장 적재적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 1. U-GIRDER작업장 안전수칙( 거푸집 해체 및 조립시) > 2. U-GIRDER 가설안전수칙 > 3. COPING FORM 조립 및 해체시 안전수칙 > 이와 같이 3가지 자료를 급하게 부탁하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 설치코자 합니다. > 자료가 많이 없어 이렇게 부탁합니...



05-09-22 · 1.3k · 0
A : HIGH-FIVE운동

High-Five운동은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5대 위험작업을 선정한 뒤 노사가 협력해 작업별 안전대책 수립 및 교육, 안전조회, 점검, 정리정돈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방활동 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은아닙니다. 2005-09-2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요사이 HIGH-FIVE운동이 공단이나 노동부를 통해 시행중인걸로 >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관련부서가 없어 현장안전관리자 혼자 >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한가지 HIGH-FIVE운동은 의무적으로 ...



05-09-21 · 1.4k · 0
A : HIGH-FIVE운동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괜찮을까요.......?



05-09-22 · 1.3k · 0
A : HIGH-FIVE운동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 괜찮을까요.......? 자율적인 것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05-09-22 · 1.3k · 0
A : 안전용품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2005-09-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 난간대로 사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때 운송비가 드는데, 이 운송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사용내역및기준을 찾아보니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 만 나와있는데, 신재로 구입하는 단관파이프의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 2번째, 안전사고 발생으로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난 뒤(1월 미만)에 요양신청...



05-09-15 · 1.8k · 0
A : 장애급여 산출방법! 문의!@

2005-09-13, "찐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력이 0.6이하로 떨어진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이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산재신청시 해당등급을 문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등급표를 참고하세요!!



05-09-13 · 1.5k · 0
A : 문의

2005-09-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에서 돌연사하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산재승인이 되지않아, 다시 유족들이 법원에 재판을 걸어습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면, 원청사의 산재건이 올라가는지.. > 문의 드립니다. 참 힘든일이 발생하셨군요. 과거에 저의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림니다.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숙소 (회사에서제공)를 사용하던중 뇌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만 산재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때당시 사고자가 해...



05-09-13 · 1.4k · 0
A : 교육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5-09-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는데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직원따로 교육하고 작업반장 따로 교육을 하라고 >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또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시키는건가요? >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근거를 문서목록표에 부착하라고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면 되구요 협력업체 반장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면 될것같네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



05-09-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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