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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10 1,197회 0건

본문

2006-07-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얼마이상????
> 여기서 공사금액은 순공비+ 재+노+경+부가세+등등
> 순수한 공사비만인지, 아니면 재노경을 포함한 금액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
선임방법)에서 24. 건설업을 참조바랍니다.

-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1명
-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은 2명
- 총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2. 안전관리자 선임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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