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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13 1,056회 0건

본문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별표 4를 보아도
>
>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면 제7호 1,2종하고 비슷한데요..
>
> 대상현장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1, 2종 시설물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바랍니다.
좋은 답변이 못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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