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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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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6-07-18 1,0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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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06-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보내주시는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장내 설치해야 되는 안전시설물에 관한 기준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현장사무실 및 현장곳곳에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의 기준 및 수량등
>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이나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곳등..)
>
> 2.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
> 트스링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06-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보내주시는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장내 설치해야 되는 안전시설물에 관한 기준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현장사무실 및 현장곳곳에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의 기준 및 수량등
>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이나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곳등..)
>
> 2.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
> 트스링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