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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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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07-19 1,4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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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는지요?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는지요?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