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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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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작성일06-07-19 2.0k 0

본문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1>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6.12.31]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02.12.30>
3. 삭제 <2002.12.30>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2006.3.24>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06-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
>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
> 는지요?
>
>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
>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3,806건 19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여부

2006-08-21,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하네요.. > > 다 한줄 알았는데...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너무 초보같은 질문에 답답해 하시겠지만....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하청)와 관리자(원청)의 식별용조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 하청업체 중 한 공정만 조끼를 맞춰 입고 안전관리비로 청구를 하네요... > > * 그리고 또 하나... > 안전그네라고 올린게 있는데 안전그네??/ㅡㅡ^...



06-08-21 · 1.9k · 0
A : 안전서류 작성기간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게 좋겠죠? 2006-08-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많습니다. > 현장준공이(건+기+토) 몇일 안남았는데 현재까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 있습니다.궁금한 사하은 현장서류(안전일지,점검표등)를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날짜까지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06-08-1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2006-08-1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여름 수고들 많으십니다.. >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올렸는데... > 설비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렌탈임대료 및 이동식 틀비계(B/T)임대료 ,그리고 안전발판 임대료(또는 구입비)를 항목에 포함하여 올렸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또...세금계산서는 있는데...첨부 서류중 사진이 없을 경우 없이 가도 괜찮은지요...왠만하면 만들어야 할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이동식 틀비계(B/T)는 작업이 ...



06-08-16 · 1.6k · 0
A : 한국 종합안전의 최성호입니다.ㅠ,.ㅠ

2006-08-10,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만약에 파이널소프트 에서 내일 오후 중으로 복구 할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복구 할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는건가요? 그쪽에서 저에게 파일을 주는건가요? 만약 파일을 제가 봤으면 어떻게 way-board 에 올려 야 돼는건가요? 전 지금 저희 사이트 db 형식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엄청 답답 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만약 복구할 수 있다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지 않...



06-08-11 · 1.4k · 0
A : 기존국도 우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공사시방서에 있지여~ 감리단도 가지고 있고 시공사도 공무팀한테 물어봐여~ 2006-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기존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국도 횡배수관 매설공사로 인하여 약2달간 기존도로를 우회시키고자 하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찰서에는 공문발송을 했는데 감리단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규정이 법에 안맞다고 하는데 설치기준 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06-08-10 · 1.4k · 0
A : 안녕하십니까?한국 종합안전의 최성호입니다.

2006-08-10,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ㅠ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음... 결국은 늦게 뜨는것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에서 공지사항이나 안전관리 뉴스 를 main에서 클릭하면 다이랙트 뷰인가 하는 스크립으로 보는것 같던데요 흰색 새창이 뜨는 거요 게시판 으로 넘어 가서 보지 안구 흰색 새창 뜨면서 기사 내용을 보여 주잖아요 만약에 http://www.safetysite.co.kr/way-board2/way-admin.cgi 여기서 만든 게시판 을 way-board main 페이지 에서 보는 ...



06-08-10 · 1.3k · 0
AD
A : 한국 종합안전의 최성호입니다.ㅠㅠ

2006-08-09,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건 머 이 사이트 상태 표시줄 보구 way-board,way-board2,way-board3 처럼 해봐도 역시 main접속 시 느리네요... 도대체 머가 문젠지... 실험삼아 way-board 하나만 불러오면 빨리 뜨고. main에 3개가 원래 떠있어서 안전관련뉴스 하나만 불러올 수도 없는거구 ㅠㅠ 정말 답답 하네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http://www.safetysite.co.kr/ 들려 주세요. 처음 접속 하시면 엄청 느려요 ㅠㅠ 이거 머가 문제 지요? ㅠㅠ ...



06-08-09 · 1.3k · 0
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드실 것 같네요.. 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사고대비용 보험 쯤으로만 생각하는지...참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신입사원을 딸랑 보내놓구선... 알아서 다 하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글을 읽는 저로서는 님도 안타깝고.. 그놈의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업무를 익힌다면, 님에게 그리 유익할 것 같지 않네...



06-08-09 · 1.9k · 0
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빠른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더운 날씨에도 힘이 불끈 납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좋을때는 여느 건설사나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래두 어쩐답니까~~~ 무 에서 유 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에 다른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님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지고 항상 사고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06-08-09 · 1.7k · 0
A : ^ ㅁ^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9,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ㅁ^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해보지는 안았지만 꼭 성공 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휴 이제 살았습니다. > 님이 만드신 홈페이지는 정말 최고 에요. 어쩜 게시판 과 어디민 페이지를 그렇게 정교 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도 프로그램밍 공부 조금씩 하지만 정말 부족 하거든요 아직 게시판 하나 만들지도 못하니까요 ^ㅁ^정말정말 감사 합니다. 꼭 성공 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과찬의...



06-08-09 · 1.5k · 0
A : 안전서류 샘플 좀 부탁드립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짜 기사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다음주에 안전공단에서 나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안전에 관한 아무런 서류도 없고 처음 작성하는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플리즈...이제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CIP.. >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



06-08-09 · 1.9k · 0
A : 복공마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8-09, "안전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공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고 이걸 막는 기성제품(복공마개)이 있습니다. 전 이 구멍이 작지만 작은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복공마개는 안전관리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가 이건 공사비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06-08-0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집행하시면 되실듯.



06-08-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08,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체조용 CD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 안전조회시 사용중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 같은데요 > 어느항목일까요? > 2번시설비? 아니면 5번행사비 아님 6번 건강관리비 > 어딘지 햇갈려요 "안전조회용"이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의날 행사용 또는 안전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것 같네여... 안전용품은 애매하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공사성이 있느지, 복리후생비로 하는지....등)



06-08-08 · 1.7k · 0
A : 외부쌍줄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6-08-0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외부 쌍줄비계 안전난간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시켜도 상관이 없을듯 보이는데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기가 짧아서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일때 안전관리비를 털어야하는 이유로 별의별걸 다 하네요 ~ > 날씨가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고하세요! 당연하지여... 글구 인건비도 잊지말고 정산하세여.



06-08-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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