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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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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작성일06-07-19 1.9k 0

본문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1>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6.12.31]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02.12.30>
3. 삭제 <2002.12.30>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2006.3.24>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06-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
>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
> 는지요?
>
>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
>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3,806건 20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보조원 운영에 대한 질의

아무쪼록 안전보조원을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조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작업 지도/조언에만 적용하시길 바라며... 안전보조원 관련 제반비용은 인건비에는 다 포함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직영의 경우 대부분 각종 보험료(의료,산재,고용 등),식대포함(미포함),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안전보조원 역시 인건비 항목에 전체 적용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급여명세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에 적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2006-08-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



06-08-08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6-08-07,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280억정도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운영해야되나요? > .사업주간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 .미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



06-08-08 · 1.8k · 0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7, "한국종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한국 종합 안전 사이트 를 관리하고 있는 최성호 입니다. > 여기 main사이트 way-board,way-board2,way-board3 불러 오시는데 저희 사이트는 제가 php실력이 없어서 way-board 1곳에서 3개의 게시판을 불러와 쓰고 있습니다. > > 그래서 ftp에서 way-board보드 폴더 를 복사해서 way-board2,way-board3 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way-board2에서 글을 쓰면 way-board랑 way-...



06-08-08 · 1.5k · 0
A : 안전관리 실무 책즘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 같군요. 2006-08-07, "안전의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법규나 안전관리 실무에 있어서 사소한것까지 나와있는책 > 추천즘 해주세요



06-08-09 · 1.3k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 각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 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06-08-06 · 1.8k · 0
A : 안전순찰차 수리비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순찰도중 안전관리자 과실로 후진등이 깨졌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단지 안전순찰 전용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6-08-04 · 1.5k · 0
A : 엠프 구입 비용시 안전관리용 적용 가능 여부

2006-08-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사무실이 2군데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조회 및 점검의 날 행사를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조회때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및 조회를 운용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메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있지만 다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없어서 육성으로 조회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음향시설로 엠프를 구입하면 안전관리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06-08-0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여부

2006-07-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인지의 여부 도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 1.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 2.교대비계 이동통로의 추락방지난간대(단관파이프) > > 3.위험물보관소(철재) - 가스, 산소통등의 보관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1475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475를 넣고 검색을...



06-08-01 · 2.4k · 0
A : 안전관립 적용여부

2006-07-3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장마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어 너무 덥네요 > 방수형콘센트(1개용) 및 플러그를 구입을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말이 방수형이지 완전방수는 아니고 고무로 된것인데 판매업체에서도 정확한 명칭은 방수형 콘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접지고무콘센트라고도 한답니다 > 콘센트 및 플러그가 부숴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 커보이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시켜도 될련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터널현장에서 그걸 사용했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안된다고 해서....



06-07-31 · 1.5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2006-07-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에서 사용하는 워킹타워(로드타워) 전도 방지용으로 > > 사용하는 슬링바 또는 로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슬링바 또는 로프가 상기...



06-07-28 · 1.8k · 0
A : 안전관리비관련...

2006-07-27,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 개통이 않된 교량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 > > 시킨다는 취지에서 쏠라(태양열)장방형경광등을 교량의 입구 > > 중간 종점 부위에 설치했습니다.. > > 이걸 안전관리비로 털 수 있나요? > > 없다면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간인의 출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출입도 있잖습니까? 근로자의 출입금지를 목적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06-07-27 · 1.5k · 0
A : 안전퀴즈...

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퀴즈정답자에게 사은품을 줄려고하는데 이비용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 정답자에게 주는 사은품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



06-07-24 · 1.6k · 0
A : 안전퀴즈...

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대회를 할려고하는데 > 문제좀 부탁드립니다...... > np-2000@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수험자료에 있는 안전기사의 기출문제와 정답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24 · 1.4k · 0
A : 안전관리비 100% 미사용시 처벌규정

2006-07-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100%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 1.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있는지... > 2.발주처에 반납만 하면 되는것이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



06-07-24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건

2006-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으며 하루하루 안전을 지켜갑니다. > 오늘은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1200억을 공동수주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이지만 A라는 회사가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의 갑군과 을군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기법에 의거해서 공동도급자도 직원이 파견되어있어야 한다하여 갑군을 B회사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갑군을 안전관리자로 재선임, 변경해야 하는...



06-07-2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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