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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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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07-21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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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련 중량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좀
>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찾을 수 가 없네요
> 그냥 권고사항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오랫만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중에서

5.6 중량물의 취급

(1) 5 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한다.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147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
1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
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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