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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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7-21 1,1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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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으며 하루하루 안전을 지켜갑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1200억을 공동수주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이지만 A라는 회사가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의 갑군과 을군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기법에 의거해서 공동도급자도 직원이 파견되어있어야 한다하여 갑군을 B회사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갑군을 안전관리자로 재선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공동도급이기 떄문에 변경을 하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1200억을 공동수주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이지만 A라는 회사가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의 갑군과 을군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기법에 의거해서 공동도급자도 직원이 파견되어있어야 한다하여 갑군을 B회사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갑군을 안전관리자로 재선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공동도급이기 떄문에 변경을 하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