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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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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2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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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으며 하루하루 안전을 지켜갑니다.
> 오늘은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1200억을 공동수주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이지만 A라는 회사가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의 갑군과 을군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기법에 의거해서 공동도급자도 직원이 파견되어있어야 한다하여 갑군을 B회사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갑군을 안전관리자로 재선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공동도급이기 떄문에 변경을 하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2.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3.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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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특성상 그늘이 없어 햇볕에 노출되어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넣어 먹고있는데 > 아이스박스및 천막이 6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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