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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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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7-24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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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쾌치수가 높은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소장님이 본사발령으로 다른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인허가상에 변경신고 해야될 것이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현장소장님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변경하여 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죽,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
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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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운영자 번호 : 36 >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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