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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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7-24 1,0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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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퀴즈정답자에게 사은품을 줄려고하는데 이비용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 정답자에게 주는 사은품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사은품, 포상비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노동부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퀴즈정답자에게 사은품을 줄려고하는데 이비용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 정답자에게 주는 사은품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사은품, 포상비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노동부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