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50억이상의 건설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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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7-27 1,2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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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건우종합건설(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 8개월, 도급금액 50억이상의 민간건설공사에서
>
> 안전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됩니까?
>
> 또 그것에 관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통신의 경우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경우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서 24.건설업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기간 8개월, 도급금액 50억이상의 민간건설공사에서
>
> 안전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됩니까?
>
> 또 그것에 관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통신의 경우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경우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서 24.건설업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