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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이스박스 및 천막

페이지 정보

무재해 작성일06-07-28 1,1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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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특성상 그늘이 없어 햇볕에 노출되어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넣어 먹고있는데
> 아이스박스및 천막이 6번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천막은 가능하겠지만,,,,아이스박스는 복리쪽으로 속하기에 힘드실꺼 같습니다....천막은 휴계실 및 5분안전교육장으로 활용등으로 사용하시면 될껍니다....짧은 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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