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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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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08-01 1,389회 0건

본문

일반건강검진은 보통 산재지정병원 중 현장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는데요..일반건강 검진 실시 방법은 병원 원무과장 또는 건강검진팀장등에게 전화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수가표를 문의하시어 받아놓으시구요,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병원에서 알아서 설명해 줄 것이구요, 여건이 된다면, 내부 품의서(수가표 첨부) 작성 및 협력사에 건강검진 실시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시어 해당 인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청이든지 하청이든지 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건강보험법에 의거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대상이 됨)

질문답변 번호 1335번의 중 "김회성 님"의 답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8-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써 이 비용도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현장에서 일반건강검진을
>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자 하는데요..
> 일반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일반건강검진은 투입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궁금하구요..
> 원청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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