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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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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06 1,2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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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 각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
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곳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이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 노동부 유권해석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발주처가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별도의 공사까지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각각 두대의 차량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각각의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만큼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되는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 각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
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곳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이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 노동부 유권해석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발주처가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별도의 공사까지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각각 두대의 차량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각각의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만큼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되는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