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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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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06-08-07    1,0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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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에 기존도로변 제초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자체를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시 각종 비래물로 부터 근로자의 안면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및 보안면(철망으로 제작)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여??
기존도로변 작업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않되는 부분이 많은것은 알지만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의문이 들어서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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