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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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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06-08-07 1,0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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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에 기존도로변 제초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자체를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시 각종 비래물로 부터 근로자의 안면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및 보안면(철망으로 제작)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여??
기존도로변 작업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않되는 부분이 많은것은 알지만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의문이 들어서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로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에 기존도로변 제초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자체를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시 각종 비래물로 부터 근로자의 안면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및 보안면(철망으로 제작)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여??
기존도로변 작업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않되는 부분이 많은것은 알지만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의문이 들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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