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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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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08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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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280억정도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운영해야되나요?
> .사업주간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 .미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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