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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08 1.8k 0

본문

2006-08-07,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280억정도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운영해야되나요?
> .사업주간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 .미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여부

2006-08-21,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하네요.. > > 다 한줄 알았는데...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너무 초보같은 질문에 답답해 하시겠지만....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하청)와 관리자(원청)의 식별용조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 하청업체 중 한 공정만 조끼를 맞춰 입고 안전관리비로 청구를 하네요... > > * 그리고 또 하나... > 안전그네라고 올린게 있는데 안전그네??/ㅡㅡ^...



06-08-21 · 1.8k · 0
A : 안전서류 작성기간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게 좋겠죠? 2006-08-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많습니다. > 현장준공이(건+기+토) 몇일 안남았는데 현재까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 있습니다.궁금한 사하은 현장서류(안전일지,점검표등)를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날짜까지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06-08-1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2006-08-1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여름 수고들 많으십니다.. >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올렸는데... > 설비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렌탈임대료 및 이동식 틀비계(B/T)임대료 ,그리고 안전발판 임대료(또는 구입비)를 항목에 포함하여 올렸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또...세금계산서는 있는데...첨부 서류중 사진이 없을 경우 없이 가도 괜찮은지요...왠만하면 만들어야 할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이동식 틀비계(B/T)는 작업이 ...



06-08-16 · 1.6k · 0
A : 한국 종합안전의 최성호입니다.ㅠ,.ㅠ

2006-08-10,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만약에 파이널소프트 에서 내일 오후 중으로 복구 할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복구 할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는건가요? 그쪽에서 저에게 파일을 주는건가요? 만약 파일을 제가 봤으면 어떻게 way-board 에 올려 야 돼는건가요? 전 지금 저희 사이트 db 형식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엄청 답답 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만약 복구할 수 있다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지 않...



06-08-11 · 1.4k · 0
A : 기존국도 우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공사시방서에 있지여~ 감리단도 가지고 있고 시공사도 공무팀한테 물어봐여~ 2006-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기존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국도 횡배수관 매설공사로 인하여 약2달간 기존도로를 우회시키고자 하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찰서에는 공문발송을 했는데 감리단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규정이 법에 안맞다고 하는데 설치기준 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06-08-10 · 1.4k · 0
A : 안녕하십니까?한국 종합안전의 최성호입니다.

2006-08-10,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ㅠ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음... 결국은 늦게 뜨는것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에서 공지사항이나 안전관리 뉴스 를 main에서 클릭하면 다이랙트 뷰인가 하는 스크립으로 보는것 같던데요 흰색 새창이 뜨는 거요 게시판 으로 넘어 가서 보지 안구 흰색 새창 뜨면서 기사 내용을 보여 주잖아요 만약에 http://www.safetysite.co.kr/way-board2/way-admin.cgi 여기서 만든 게시판 을 way-board main 페이지 에서 보는 ...



06-08-10 · 1.3k · 0
A : 한국 종합안전의 최성호입니다.ㅠㅠ

2006-08-09,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건 머 이 사이트 상태 표시줄 보구 way-board,way-board2,way-board3 처럼 해봐도 역시 main접속 시 느리네요... 도대체 머가 문젠지... 실험삼아 way-board 하나만 불러오면 빨리 뜨고. main에 3개가 원래 떠있어서 안전관련뉴스 하나만 불러올 수도 없는거구 ㅠㅠ 정말 답답 하네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http://www.safetysite.co.kr/ 들려 주세요. 처음 접속 하시면 엄청 느려요 ㅠㅠ 이거 머가 문제 지요? ㅠㅠ ...



06-08-09 · 1.3k · 0
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드실 것 같네요.. 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사고대비용 보험 쯤으로만 생각하는지...참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신입사원을 딸랑 보내놓구선... 알아서 다 하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글을 읽는 저로서는 님도 안타깝고.. 그놈의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업무를 익힌다면, 님에게 그리 유익할 것 같지 않네...



06-08-09 · 1.9k · 0
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빠른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더운 날씨에도 힘이 불끈 납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좋을때는 여느 건설사나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래두 어쩐답니까~~~ 무 에서 유 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에 다른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님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지고 항상 사고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06-08-09 · 1.7k · 0
A : ^ ㅁ^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9, "tes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ㅁ^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해보지는 안았지만 꼭 성공 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휴 이제 살았습니다. > 님이 만드신 홈페이지는 정말 최고 에요. 어쩜 게시판 과 어디민 페이지를 그렇게 정교 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도 프로그램밍 공부 조금씩 하지만 정말 부족 하거든요 아직 게시판 하나 만들지도 못하니까요 ^ㅁ^정말정말 감사 합니다. 꼭 성공 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과찬의...



06-08-09 · 1.5k · 0
A : 안전서류 샘플 좀 부탁드립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초짜 기사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다음주에 안전공단에서 나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안전에 관한 아무런 서류도 없고 처음 작성하는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플리즈...이제 현장에서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CIP.. >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



06-08-09 · 1.9k · 0
A : 복공마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8-09, "안전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공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고 이걸 막는 기성제품(복공마개)이 있습니다. 전 이 구멍이 작지만 작은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복공마개는 안전관리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가 이건 공사비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06-08-0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집행하시면 되실듯.



06-08-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08,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체조용 CD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 안전조회시 사용중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 같은데요 > 어느항목일까요? > 2번시설비? 아니면 5번행사비 아님 6번 건강관리비 > 어딘지 햇갈려요 "안전조회용"이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의날 행사용 또는 안전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것 같네여... 안전용품은 애매하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공사성이 있느지, 복리후생비로 하는지....등)



06-08-08 · 1.7k · 0
A : 외부쌍줄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6-08-0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외부 쌍줄비계 안전난간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시켜도 상관이 없을듯 보이는데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기가 짧아서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일때 안전관리비를 털어야하는 이유로 별의별걸 다 하네요 ~ > 날씨가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고하세요! 당연하지여... 글구 인건비도 잊지말고 정산하세여.



06-08-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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