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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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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08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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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280억정도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운영해야되나요?
> .사업주간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 .미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설치.운영하여야 함(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대부분 해당이 됨)


2. 구성인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개최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이상/3개월

2) 사업주간협의체 : 1회이상/매월


4. 의결및 협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5.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1 페이지
A : 공사 중단시 안전교육등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06-07-20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
06-07-20 · 1.3k · 0
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06-07-19 · 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당연히 안전관리비됩니다 항목은 글쎄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것 같네요 그럼 6.근...
06-07-19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06-07-18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
06-07-18 · 1.6k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
06-07-18 · 1.5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
06-07-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글쎼요...이런경우에는 대략난감하군요.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06-07-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
06-07-06 · 1.6k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
06-07-06 · 1.9k · 0
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06-07-06 · 2.8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
06-07-04 · 2.4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
06-07-0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
06-07-0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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