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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조원 운영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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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08-08    1,0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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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구요, 저희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조원(현장에

서 상주하면서 안전지적을 하는 업무: 안전감시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함)을 한명 채용(직영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음)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부터 피복비,식비 등 보조원에게 들어가는 제반 비용

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이러한 현장 직원을 채용시 안전관리비와 복리후생비로 나뉘어서 집행

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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