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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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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죤맨 작성일06-08-09 1.7k 0

본문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드실 것 같네요..
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사고대비용 보험 쯤으로만 생각하는지...참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신입사원을 딸랑 보내놓구선... 알아서 다 하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글을 읽는 저로서는 님도 안타깝고.. 그놈의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업무를 익힌다면, 님에게 그리 유익할 것 같지 않네요..
주변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친분을 쌓고 직접 찾아가 실무적인 면에서 많이 보고, 듣고 오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
협력사 안전관리비는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는 당 현장의 전체금액을 중심으로 법적요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조 - 고시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 - 32호)

따라서 협력사에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자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며, 절대 꽁돈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겠죠?

공종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협력사에서 보호구나 간단한 안전방호장치류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 내에서 공종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방법은 첫째, 현장내 작업자 100% 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화,각반,안전대,보안경 등 공종에 맞는 보호구) 미착용시 현장 출입금지.
둘째, 신규물품 구매시 현장반입사진 및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직원 서명 받기 -> 추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용 제출
세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개인서명 받으시구요.. 협력사에서 작성하여 제출(주 또는 월단위 제출)

상기 방법은 경우에 따라 시행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체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보호구 미착용자 현장퇴출,공문발송,시정요청서 발부,작업중지... 기타 등등(여러가지 방법적인 면이나 노하우는 여기서 열거하기 힘드니..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정도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니, 처음부터 강하게, 주관과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서없이 말한것 같네요..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지 마시구요..주변 현장중에서 규모있는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더운 여름날 수고하시구요.. 현장의 무재해와 님의 건승을 빕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뜨거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 다름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1.5% 잡혀 있는데
> 원청이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 하청이 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보호구을 샀다면 원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며 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 일일이 원청 건설사가 보호구 지급받은 노무바들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는지??등등
>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406 페이지
Q & A 목록
A : 서류 보관함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반대의견+++

2007-08-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선배님들에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안전서류 보관 서류함을 구입하고자 해서 입니다. > > 정말 제반 안전 서류만을 보관하며, 5단 서류 보관함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선배님들 많은 ...



07-08-17 · 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2007-08-15, "몰라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중 높이는 30M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데 지하 터파기하는곳중 한곳(정화조부분)만 11M 정도 굴착을 하는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도면상에는 몇미터라고 나오지 않고 한부분만 그런곳이 있는 데 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정화조 부분 층고높이는 6M정도 되는 곳이고 터파기를 몇미터 정도 해야되는지는 도면상에는 나오지 않으니 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혹 점검을 나오더라도 8~9m 정도 터파기 했다고...



07-08-15 · 1.8k · 0
A : 안전관리 책임자 보고건

2007-08-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을 > 넘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20억이라는 금액이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 > 1.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금액인지? > 2.원청사에서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금액인지? > 여기에 VAT는 포함인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



07-08-14 · 1.4k · 0
A : 드렌처설비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화염이 다른 건물로 연소(延燒)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시설한 설비. 스프링클러가 건물 안에 설비되는 데 비해 창이나 처마끝, 외부 출입구, 연소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상부에 설치한다. 드렌처헤드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給水管)은 평소에는 물이 통하지 않으나, 화재시에는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 물을 보내서 특수한 방수구(放水口)로부터 물을 뿌린다. 건물의 상부에서 물이 커튼 모양으로 힘차게 분출하는 것과 밑에서 뿜어 올리는 것이 있다. 드렌처가 작동하면 헤드에서 물이 분출하여 창이나 개...



07-08-14 · 2.4k · 0
A : 일용공의 산재처리...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2007-08-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 외부업체를 선정해 그곳에서 일용공을 > 불러와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있다가 > > 본청인 저희에게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 > 산재처리 해줘야 합니까 ㅡㅡ?



07-08-14 · 1.4k · 0
A : 일용공의 산재처리...

일용공일지라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07-08-15 · 1.3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2007-08-14, "김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업무를 시작한지 얼마안된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미대상 현장이거든요 >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인데..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제가 비대상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 비대상이면 안전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또 노동부 선임신고는 언제하는지..800억 이상이면 2인을 신고해야하는지...등등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



07-08-14 · 1.8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07-08-14 · 1.5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2007-08-14, "ㅁ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sc beam 거치시 작업자들이 코핑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책하고 거치후 슈용접을 하잖아요 그때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하나요? 안전벨트 착용하는것은 기본이구요 > > > 코핑사방에 안전난간대도 기본이겠죠? > 승강로 만들고 용접하니깐 접지라든지 용접안전수칙등이중요하고 중량물이동때문에 크레인사용하실텐데 위에서 잡아주다가 딸려내려오는것 주의하시고요 빔거치후 코핑에 안전난간대 ...



07-08-14 · 1.6k · 0
A : psc beam 거치후 슈용접시 안전대책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면 되잖아요..



07-08-15 · 1.4k · 0
A : P.Q관련

1. 재해율에 따른 PQ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2. 산재은폐 적발시 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당 -0.2 , 최대 -2점 2007-08-13,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로 인한 P.Q관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 어떤한 경우 영향력이 어떻게 있는지 자세한 답변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07-08-13 · 1.3k · 0
A : 외국인 근로자 신규 교육

외국인근로자도 신규교육이 필요하겠지요. 8시간 이상.. 가능하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교육을 시키고 근거자료로는 교육실시사진이나 교육참석서명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안전관리자이시거나, 안전업무를 맡고 계신다면 먼저 질문을 남기기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이라도 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님 검색창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던지요. 2007-08-12, "하이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일하러 들어 왔는뎅 법적 서류나 근거 자료 제출은 뭐가 있어요.



07-08-12 · 1.3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7-08-12, "하이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있어요. > 제조업은 안전관리자로 법적 선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8-12 · 1.6k · 0
A : 뇌혈관질환 관련 문의

2007-08-12,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병원으로 옮겨 수술후 혼수상태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곳이 집입니다. > 일하는 곳은 제조업체의 경비업무입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 > 업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보통분들은 꼬박 24시간 근무하게 되질 않고 중간에 드문드문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 분은 중간에 수면이 없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면을 취하지 않고 > 꼬박 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번인 24시간 동안...



07-08-12 · 1.3k · 0
A : 뇌혈관질환 관련 문의

2007-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8-12, "보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 병원으로 옮겨 수술후 혼수상태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곳이 집입니다. > > 일하는 곳은 제조업체의 경비업무입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 > > > 업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보통분들은 꼬박 24시간 근무하게 되질 않고 중간에 드문드문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이 분은 중간에 수면이 없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



07-08-12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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