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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6-08-09 1,406 0

본문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드실 것 같네요..
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사고대비용 보험 쯤으로만 생각하는지...참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신입사원을 딸랑 보내놓구선... 알아서 다 하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글을 읽는 저로서는 님도 안타깝고.. 그놈의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업무를 익힌다면, 님에게 그리 유익할 것 같지 않네요..
주변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친분을 쌓고 직접 찾아가 실무적인 면에서 많이 보고, 듣고 오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
협력사 안전관리비는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는 당 현장의 전체금액을 중심으로 법적요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조 - 고시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 - 32호)

따라서 협력사에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자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며, 절대 꽁돈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겠죠?

공종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협력사에서 보호구나 간단한 안전방호장치류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 내에서 공종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방법은 첫째, 현장내 작업자 100% 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화,각반,안전대,보안경 등 공종에 맞는 보호구) 미착용시 현장 출입금지.
둘째, 신규물품 구매시 현장반입사진 및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직원 서명 받기 -> 추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용 제출
세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개인서명 받으시구요.. 협력사에서 작성하여 제출(주 또는 월단위 제출)

상기 방법은 경우에 따라 시행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체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보호구 미착용자 현장퇴출,공문발송,시정요청서 발부,작업중지... 기타 등등(여러가지 방법적인 면이나 노하우는 여기서 열거하기 힘드니..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정도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니, 처음부터 강하게, 주관과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서없이 말한것 같네요..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지 마시구요..주변 현장중에서 규모있는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더운 여름날 수고하시구요.. 현장의 무재해와 님의 건승을 빕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뜨거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 다름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1.5% 잡혀 있는데
> 원청이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 하청이 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보호구을 샀다면 원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며 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 일일이 원청 건설사가 보호구 지급받은 노무바들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는지??등등
> 부탁드립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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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운영자님 조언좀~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하셨네요 ^^ 현장에서 근무한 용역들이 나간후 산재요청을 하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님도 그중하나 당하시는거구요.. 일단 증거와 개요가 파악되지않고 단순히 우기기만 하는경우라하면 그사람이 딴 조금만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처리가 되지않거나 아니면 님이 계신회사가 자신에게 더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경우 일수 있읍...



04-01-14 · 1,455 · 0
A : 긴급!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운영자님 조언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건강하세요!! 01-14,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하셨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한 용역들이 나간후 산재요청을 하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님도 그중하나 당하시는거구요.. > 일단 증거와 개요가 파악되지않고 단순히 우기기만 하는경우라하면 그사람이 딴 조금만...



04-01-14 · 1,426 · 0
A : 안전마인드가 조은 회사 좀 추천

톱10외에는 같은 1군이라도 안전체계나 마인드는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추측..) 대신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의 마인드에 따라 현장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예를들면 안전신문이나 잡지에 그룹회사 말고 간혹 2군업체인데도 안전우수현장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죠? 그회사가 과연 전체적인 안전시스템이나 마인드가 좋을까요... 물론 좋을수도 있지만 아...



04-01-13 · 1,526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01-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치기준이라든지 여러가지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04-01-12 · 1,832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폐유 저장소 현장에 설치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맞는지요? 그렇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1. 2톤 이하는 1년간 임시보관 가능 2. 1년발생량이 600리터이상인경우는 지역협회(지역마다폐유위탁하는협회가 있음)가입수 관리 3. 폐유수거는 무료로 함. 4. 폐기물(폐유)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 - 배출자,수집/운반자,중간/최종처...



04-01-13 · 2,002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참고로... 폐유통 있잖아요.....(윤활유통,그리스통 등등)그것도 지정폐기물(고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시다가 껄리면 머리아픕니다. 수고하세요....



04-01-13 · 1,610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04-01-14 · 1,497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제 멜주소입니다.)

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 >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 제 멜 주소는 kangyk2002@hanmail.net 보내주심 고맙습니다 꾸벅^^;



04-01-15 · 1,384 · 0
A : 레미콘 사고

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레미콘이 후진하다가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골절을 입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 같은데 차량보험으로 > 처리하기로 레미콘기사와 피해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나중에 산재 은폐 또는 보험사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 들어 오지는 ...



04-01-10 · 1,883 · 0
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측 대표위원은 > 누구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미는 > 무언인지해서 문의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



04-01-10 · 1,512 · 0
A : 산재보험에 관하여...

01-08, "궁그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일괄가입, 개별가입이 뭔지,,, > 보험가입에서 산재보상까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 보험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보험요율은 얼마인지등... > 자료가 있으면,,, 아님 링크라도 ... 부탁드립니다.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4-01-08 · 1,476 · 0
A : 안전관리현황 질의

01-06,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 많으시고 하시는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 다름이 아니오라 업부보고를 준비를 처음 하다보니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안전관리 현황,안전 점검현황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오니 자료나 샘플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04-01-06 · 1,814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로규제봉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4-01-05 · 2,333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김영근님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셔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안전재일



04-01-06 · 1,560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



04-01-03 · 2,478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12-30,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03-12-30 · 1,672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



03-12-30 · 1,499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부자되시고요..^^



03-12-31 · 1,24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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