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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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08-09 1,2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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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드실 것 같네요..
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사고대비용 보험 쯤으로만 생각하는지...참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신입사원을 딸랑 보내놓구선... 알아서 다 하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글을 읽는 저로서는 님도 안타깝고.. 그놈의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업무를 익힌다면, 님에게 그리 유익할 것 같지 않네요..
주변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친분을 쌓고 직접 찾아가 실무적인 면에서 많이 보고, 듣고 오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
협력사 안전관리비는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는 당 현장의 전체금액을 중심으로 법적요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조 - 고시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 - 32호)
따라서 협력사에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자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며, 절대 꽁돈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겠죠?
공종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협력사에서 보호구나 간단한 안전방호장치류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 내에서 공종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방법은 첫째, 현장내 작업자 100% 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화,각반,안전대,보안경 등 공종에 맞는 보호구) 미착용시 현장 출입금지.
둘째, 신규물품 구매시 현장반입사진 및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직원 서명 받기 -> 추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용 제출
세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개인서명 받으시구요.. 협력사에서 작성하여 제출(주 또는 월단위 제출)
상기 방법은 경우에 따라 시행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체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보호구 미착용자 현장퇴출,공문발송,시정요청서 발부,작업중지... 기타 등등(여러가지 방법적인 면이나 노하우는 여기서 열거하기 힘드니..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정도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니, 처음부터 강하게, 주관과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서없이 말한것 같네요..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지 마시구요..주변 현장중에서 규모있는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더운 여름날 수고하시구요.. 현장의 무재해와 님의 건승을 빕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뜨거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 다름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1.5% 잡혀 있는데
> 원청이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 하청이 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보호구을 샀다면 원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며 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 일일이 원청 건설사가 보호구 지급받은 노무바들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는지??등등
> 부탁드립니다.
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사고대비용 보험 쯤으로만 생각하는지...참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 신입사원을 딸랑 보내놓구선... 알아서 다 하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글을 읽는 저로서는 님도 안타깝고.. 그놈의 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업무를 익힌다면, 님에게 그리 유익할 것 같지 않네요..
주변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친분을 쌓고 직접 찾아가 실무적인 면에서 많이 보고, 듣고 오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
협력사 안전관리비는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는 당 현장의 전체금액을 중심으로 법적요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조 - 고시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 - 32호)
따라서 협력사에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자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며, 절대 꽁돈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겠죠?
공종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협력사에서 보호구나 간단한 안전방호장치류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 내에서 공종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방법은 첫째, 현장내 작업자 100% 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화,각반,안전대,보안경 등 공종에 맞는 보호구) 미착용시 현장 출입금지.
둘째, 신규물품 구매시 현장반입사진 및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직원 서명 받기 -> 추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용 제출
세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개인서명 받으시구요.. 협력사에서 작성하여 제출(주 또는 월단위 제출)
상기 방법은 경우에 따라 시행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업체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보호구 미착용자 현장퇴출,공문발송,시정요청서 발부,작업중지... 기타 등등(여러가지 방법적인 면이나 노하우는 여기서 열거하기 힘드니..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정도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니, 처음부터 강하게, 주관과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서없이 말한것 같네요..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지 마시구요..주변 현장중에서 규모있는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더운 여름날 수고하시구요.. 현장의 무재해와 님의 건승을 빕니다.
2006-08-09, "신입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뜨거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 다름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1.5% 잡혀 있는데
> 원청이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 하청이 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보호구을 샀다면 원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며 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 일일이 원청 건설사가 보호구 지급받은 노무바들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는지??등등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