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건강진단 실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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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08-09 93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6-08-0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된 상태에서
> 건설현장 정기건강진단 시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1. 현재 1년 1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아니면, 3개월정도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면
> 무조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6-08-0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된 상태에서
> 건설현장 정기건강진단 시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1. 현재 1년 1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아니면, 3개월정도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면
> 무조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