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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실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6-08-10 1.5k 0

본문

잦은 이동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반건강검진을 채용후 1년에 1회 이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적용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대재해발생 입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되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평상시에는 현장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면서 관리감독에서 어느정도 자율적 방법을 선택하다가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매우 엄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종 법적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각종 법적사항은 미리미리 빠짐없이 준비해 두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일반건강검진 부분도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틀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기준이 모호한데요.. 통상 3개월이상 근무자를 칭하게 되니, 3개월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이상에서 1년의 기준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말하는 감독관이 있는 반면, 그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건강검진은 실시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럴때 감독관에게 들이대면서 싸울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속 편하게....공종 및 출역인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시구요.. 추후에 별도로 추가인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규채용시 건강검진 폐지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채용의 규제로 잘못 이용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목적도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서 1회이상이라고 했으니 꼭 1번만 해야된다는 식 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장의 무재해와 건승을 빕니다.


2006-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상기 내용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 2006-08-0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된 상태에서
> > 건설현장 정기건강진단 시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 1. 현재 1년 1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2. 아니면, 3개월정도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면
> > 무조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8,560건 44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집행하시면 되실듯.



06-08-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08,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체조용 CD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 안전조회시 사용중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 같은데요 > 어느항목일까요? > 2번시설비? 아니면 5번행사비 아님 6번 건강관리비 > 어딘지 햇갈려요 "안전조회용"이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의날 행사용 또는 안전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것 같네여... 안전용품은 애매하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공사성이 있느지, 복리후생비로 하는지....등)



06-08-08 · 1.7k · 0
A : 외부쌍줄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6-08-0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외부 쌍줄비계 안전난간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시켜도 상관이 없을듯 보이는데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기가 짧아서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일때 안전관리비를 털어야하는 이유로 별의별걸 다 하네요 ~ > 날씨가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고하세요! 당연하지여... 글구 인건비도 잊지말고 정산하세여.



06-08-08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 운영에 대한 질의

아무쪼록 안전보조원을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조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작업 지도/조언에만 적용하시길 바라며... 안전보조원 관련 제반비용은 인건비에는 다 포함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직영의 경우 대부분 각종 보험료(의료,산재,고용 등),식대포함(미포함),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안전보조원 역시 인건비 항목에 전체 적용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급여명세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에 적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2006-08-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



06-08-08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6-08-07,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280억정도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운영해야되나요? > .사업주간 협의체란 무엇인가요? > .미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



06-08-08 · 1.8k · 0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7, "한국종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한국 종합 안전 사이트 를 관리하고 있는 최성호 입니다. > 여기 main사이트 way-board,way-board2,way-board3 불러 오시는데 저희 사이트는 제가 php실력이 없어서 way-board 1곳에서 3개의 게시판을 불러와 쓰고 있습니다. > > 그래서 ftp에서 way-board보드 폴더 를 복사해서 way-board2,way-board3 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way-board2에서 글을 쓰면 way-board랑 way-...



06-08-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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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근로자란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아프구요.. 첫째, 해당 작업을 원청에서 지시했나요?(도급의 관계에 있다면, 원청/하청 모두 포함) 둘째, 해당 작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나요?(장비사용료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말합니다. 원/하청 모두 포함)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정 보호구를 지급...



06-08-07 · 1.7k · 0
A : 안전관리 실무 책즘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 같군요. 2006-08-07, "안전의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법규나 안전관리 실무에 있어서 사소한것까지 나와있는책 > 추천즘 해주세요



06-08-09 · 1.4k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 각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 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06-08-06 · 1.8k · 0
A : 감사(냉무)

^^;



06-08-05 · 1.3k · 0
A : 안전순찰차 수리비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순찰도중 안전관리자 과실로 후진등이 깨졌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단지 안전순찰 전용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6-08-04 · 1.6k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무리한 동작



06-08-03 · 1.7k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골격재해 입니다... 사업주 즉 시공회사에서도 근골격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20kg 이상인가..? 하여튼 들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2인1조 및 공구(수레)를 이용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여야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6-08-04 · 1.8k · 0
A : 엠프 구입 비용시 안전관리용 적용 가능 여부

2006-08-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사무실이 2군데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조회 및 점검의 날 행사를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조회때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및 조회를 운용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메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있지만 다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없어서 육성으로 조회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음향시설로 엠프를 구입하면 안전관리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06-08-06 · 1.9k · 0
A : 산재문의!!!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전화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ㅡ.,ㅡ; 셋중에 하나로 기록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ㅎㅎ 10건인데 30건이 되면 노동부,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 특별 관리 대상이 될지도.. 2006-08-02, "산재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는 작업의 특성상 제조,사무,건설 산재을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 만약 산재가 1건 발생시 3가지 산재에 모두 재해가 기록 되는지 아니면 한곳의 산재에만 재해가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06-08-02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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