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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존국도 우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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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6-08-10 9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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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에 있지여~ 감리단도 가지고 있고 시공사도 공무팀한테 물어봐여~

2006-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기존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국도 횡배수관 매설공사로 인하여 약2달간 기존도로를 우회시키고자 하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찰서에는 공문발송을 했는데 감리단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규정이 법에 안맞다고 하는데 설치기준 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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