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과 건기법....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6-08-14 1,111회 0건관련링크
본문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현장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하여 일을 해왔으나 이제 이곳이 준공을 앞두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건축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가서 안전서류를 검토해보고 왔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자격증 있으시고 경력좀 돼시는 공사차장님) 이곳은 건축현장이기 때문에 건기법에 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서류,교육 등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현장이나 토목현장에서도 산안법을 지켜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산안법과 건기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가령 안전관리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교육도 그렇고 등등 뭐 건기법을 따르자면 저야 좀 편해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는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하여 일을 해왔으나 이제 이곳이 준공을 앞두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건축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가서 안전서류를 검토해보고 왔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자격증 있으시고 경력좀 돼시는 공사차장님) 이곳은 건축현장이기 때문에 건기법에 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서류,교육 등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현장이나 토목현장에서도 산안법을 지켜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산안법과 건기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가령 안전관리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교육도 그렇고 등등 뭐 건기법을 따르자면 저야 좀 편해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