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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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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6-08-21    9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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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산재처리가 된다면 무재해 시간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안전공단에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시보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6-08-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재해 인증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 현장에서 개인 지병으로 산재처리 1건이 예상됩니다.
>
> * 이런경우 무재해 시간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요?
> - 즉,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금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 한다면 산재처리가 인정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진 후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아니면 산재일 이후로 바로 재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
> * 개인 지병 산재처리는 무재해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 문의드립니다.
>
> *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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